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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남북교류

    • 정부/여당, 남북교류 대국민담화 발표키로...대북한 경고 포함

      정부와 민정당은 남북한관계와 관련, 노태우대통령이 천명한 7.7선언의원칙은 준수하되 정치 통일 군사문제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남북간 교류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하며 기타문제는 정부의 사전승인원칙이 준수되야 한다는 남북교류 3원칙을 재확인하고 이에대한 정부측의공식입장을 곧 국민들에게 발표키로 했다. *** 정부/여당, 7.7선언 혼선 인정..."분명...

      1989.07.05

    • 정부 남북교류 협력추진 1차회으

      정부는 21일 하오 이홍구 통일원장관주재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등15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1차회의를갖고 "남북교류 협력기본지침"과 협의회의 운영세칙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남북한 주민간 상호방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하며 물자교류...

      1989.04.21

    • 정부,남북/북방관계규정안 시행..남북교류 특별법 국회 계류따라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 "북방외교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들 3개 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됨에 따라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남북교류 및 북방정책을 추진키위해 총무처가 마련된것이다. 규정안에 의하면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

      1989.03.23

    • 정부,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 특별법안 의결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여 임시국회에 넘김으로써 일관성 있게 남북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되어 더 다듬어지겠지만 이 특별법이 남북교류를혼란없이 질서정연하게 추진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우선 기대한다. 특별법은 국토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설치하여 정...

      198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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